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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노339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전액이 N이 매수한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쓰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N에게 위 대출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N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당액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N의 피고인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N이 피고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N은 L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아버지 P과 매형인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장기간 보관하며 사용하였고, P과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도 전혀 모르며, 자신이 매수한 토지를 P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 제15호증의 35, 39) 그 외 N, L 등의 진술 및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N이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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