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정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6:26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 외과 외래 진료 대기실에서 자신보다 늦게 도착한 다른 환자들이 자신보다 먼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큰소리로 항의하던 중 위 병원 외과 외래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E( 여, 53세) 가 다가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동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고령인 점, 공소 제기 후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