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공주시 C 대 42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내지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절차에서 공주시 C 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 11.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공주시 D 대 357㎡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내지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에 목조함석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같은 감정도 표시 19 내지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화단 시멘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같은 감정도 표시 3, 12, 13, 1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같은 감정도 표시 3, 4, 5, 14, 13,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및 측량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 구조물, 담장을 각 철거하고 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도하여 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창고, 구조물, 담장에 대한 철거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