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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6435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격을 인정할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갑 제13 내지 29, 56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상가의 효율적 운영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정관을 제정하였고, 의사결정이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재적회원 4/5 이상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및 임원회의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2015. 8. 10. 원고 구성원 4/5 이상의 서면동의를 통하여 구성원을 ‘C 지원센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과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직원으로 하며, 회원 자격 인증과 가입의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고 정하여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로 존속되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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