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03703
정기간행물발행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2016. 5. 18.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대한당구연맹에 흡수되었고,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4조에 따라 같은 날 해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격이 소멸되어 당사자능력이 없는 이상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5. 18. 해산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격이 소멸되어 더 이상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당사자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