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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34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플러스 내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쯤부터 2016. 5. 31.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근의 봉제공장에서 위 차량에 의류 완제품을 싣고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시장 등지로 운반해 주었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월 평균 2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및 E의 경위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차량 소유주와 통화),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C과 통화)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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