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14,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 1.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요추부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4-5 요추간, 제5-천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소견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받고 2016. 7. 9. 퇴원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좌측 다리 이상 감각, 좌측 엉덩이 통증으로 2016. 9. 19. 피고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2016. 9. 22.부터 발열, 기침 등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항생제를 고도화하여 투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계속적으로 발열 및 두통을 호소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 대한 CRP 수치상(4.65mg/dL) 염증 소견을 보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10. 31. MRI 검사 결과 시술 부위의 경막외 농양 소견을 보여 2016. 11. 1. E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위 E병원에서 제4-5 요추간 골수염 진단을 받고 척후후방 고정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받았다.
바. 한편 피고가 F공제조합에 제출한 의료배상공제 사건상황기록지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의사 G은 ‘이 사건 시술 시 사용된 시술기구의 세균감염으로 인한 염증 발생으로 추정, 피고 병원 측의 과실 및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