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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카페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국제 금융전문가이다, 외국에서 사업 자금을 투자유치해 줄 수 있는데, 우선 투자를 희망하는 금액의 10%~20%를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면 60일 내에 그 금액의 약 10배의 외화를 투자 유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60일 내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의 10배가량의 외화를 유치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2.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I) 및 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82,5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8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조달금융자문게약서, 이메일, 송금증, 입금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제금융전문가를 자처하며 2008년부터 자금유치업무를 하여왔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가능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만 하면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0,000달러를 제외하고는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손실가능성이 있는 일반 계좌에 펀딩을 목적으로 투자한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외화를 유치하지도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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