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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금융중개업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 10배 정도의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였기에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은 목적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위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투자처로 선택한 금융기관의 사기범행 등으로 투자금을 회복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약 3,4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경비조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국제금융전문가를 자처하며 2008년부터 자금유치업무를 하여왔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는 점, ②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가능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만 하면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0,000달러를 제외하고는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손실가능성이 있는 일반 계좌에 펀딩을 목적으로 투자한 점, ③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외화를 유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돌려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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