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1175]
1.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1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대리인인 J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운영자인 L에게 “코스닥 등록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190억 원이 필요한데, 위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자금을 대여해주겠다. 인수계약에 대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9억 원을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입금하면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인수대금 전체를 대여해주고, 만약 인수계약이 무산될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인 이행보증금은 즉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즉시 인출하여 다른 회사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사채를 빌리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여해주기로 한 190억 원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였는바, 피해자에게 위 190억 원을 대여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거나 인수계약이 무산될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인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2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에스크로 계좌로 지정한 B 변호사 명의 계좌로 이행보증금 명목의 9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