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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2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를 인수할 ㈜E의 자력을 믿고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B이 ㈜D의 주주인 I에게 빌려준다고 하였고 I에게 지급될 인수자금 잔금 25억 원이 예치되어 있어 하루 만에 변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검사가 증거신청을 철회한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증거로 설시되었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원심의 판단 내용에는 영향이 없고,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의 근거로 주장하는 인수자금은 에스크로 계약으로 예치한 지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예치금의 지급조건인 이사진 선임이나 이를 위한 의결권 위임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경영컨설팅 역할로 C, B과 함께 ㈜D의 인수를 추진하던 사람으로 예치금 지급에 관하여 B의 말만 믿거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는 G에 빌려주었던 5억 원의 변제기가 이미 도달해 있었고 F이 대출을 받는 대로 이 사건 4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들어 하루 만에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법정에서의 주장과 다른 변제계획을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보아도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유죄의 근거가 된 차용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계약 체결 시 동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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