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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2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LG유플러스 E지점의 과장으로서 LG유플러스 F 대리점을 운영하는 G과 함께 위 피해회사의 E지점 창고에 보관중인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의논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2. 12. 20. 20:20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동에 있는 피해회사의 E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창고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82대(138대는 대당 961,400원, 44대는 대당 994,400원), 갤럭시노트 테블릿PC 3대(대당 891,000원)를 간이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휴대전화기 등 합계 179,099,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공소장에는 휴대폰을 대당 100만원, 갤럭시노트는 대당 약 90만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84,700,000원을 시가로 산정하였으나, 신호내역조회에 첨부된 자료 및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179,099,800원으로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양형조건의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직원과 합동하여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휴대폰 185대를 절취하여 즉시 장물로 처분한 다음 태국으로 도주하였고 피해금액은 1억 8,000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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