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용덕면 덕 암로 상 죽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아지 경매시장 방면에서 수도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87.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27.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선 진입하던 피해자 C(71 세) 운전의 오토바이( 일명 : 사발이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44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4길 10에 있는 의령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심 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7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