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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7:3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사상경찰서 D과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 근처에 갖다 댄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2분간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지도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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