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08:50경 나주시 B에 있는 나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술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막거나 바람을 약하게 부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 1.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