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대를 꽂아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불대를 꽂아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은 우선 음주감지기의 "-"표시와 "∞"표시를 피측정자에게 확인시킨 다음 (set)보턴을 누르고 주입구에 1회용 불대를 끼워 이를 통하여 심폐호기를 1,000씨씨 가량 불게 하면서 심폐호기가 불대를 지나갈 때 리드(read) 보턴을 눌러 올라가다가 멈춘 최대지시치를 피측정자에게 확인시키는 것인바, 불대의 한쪽 끝(배기구쪽)을 단속적으로 막으면서 불게 하는 방법의 음주측정은 단위면적당 공기압의 증가로 단위부피당 공기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중의 알콜성분의 농도도 증가하게 되어 실제의 혈중 알콜농도보다 높은 측정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기의 리드보턴을 누른 상태에서 배기구쪽을 막으면 그 채취입구를 연 상태이므로 측정수치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음주측정기 사용방법질의에 대한 치안본부장의 회신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음주측정방법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9.12.2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콩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솔거까페에서 서구 가수원동 가수원검문소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결코 알콜의 영향 아래에는 있지 아니했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주취의 정도가 혈중알콜농도 0.07퍼센트로 측정된 것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방법의 잘못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다툰다.
2. 살피건대,
가.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증인 공소외 1, 2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피고인 작성의 음주측정시인서 및 공소외 4 작성의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89.12.28. 19:25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대전병무청 뒤 포항회관에서 같은 의사동료인 공소외 3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다시 자리를 옮겨 그날 20:30경부터 22:30 경까지 그 부근에 있는 솔거카페에서 여종업원 2명 등과 같이 수퍼드라이 9병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그 중 맥주 1병 반 가량을 마셨고 이후 1시간 정도 담소하면서 꿀물을 몇컵 마신후 그날 23: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상세아파트명 생략)아파트로 귀가하던 중 24:00경 가수원검문소에서 음주운전검문을 당한 사실, 당시 음주운전단속 경찰관이었던 의경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장갑 낀 손등에 숨을 내쉬도록 하여 음주운전임이 의심되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곳 검문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음주측정담당 경찰관이었던 경장 공소외 2는 음주감지기에 불대(대롱)를 꽂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불대를 불게 하였으나 음주측정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자 불대 한쪽 끝(배기구쪽)을 손가락으로 단속적으로 막으면서 다시 세게 불게 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끝에 불었으나 그 수치가 0.07퍼센트로 나옴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소외 2는 즉시 불대를 갈아 끼우고 다시 불대 한쪽 끝을 손가락으로 단속적으로 막으면서 그대로 불게 한 결과 역시 0.07퍼센트의 수치가 나와서 피고인은 할 수 없이 음주측정시인서에 서명무인한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부분과 증인 공소외 1, 2, 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부분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단속경찰관들의 음주감지기에 대한 조작방법과 그 관리상에 어떤 잘못은 없었는지,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제의 혈중알콜농도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990.7.4.자 치안본부장 작성의 사실조회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불대를 꽂고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은 우선 "-"싸인과 "∞" 표시를 음주운전자에게 확인시킨 후 (set)보턴을 누르고 주입구에 1회용 불대를 끼운 다음 불대를 통하여 심폐호기를 1000cc( 1 l)가량 불게 하면서 심폐호기가 불대를 지나갈 때 리드(Read)보턴을 누르고 있으면 디지탈수치가 올라가다가 멈추면 최대지시치를 확보하여 음주운전자(피측정자)에게 확인시키는 것인바, 먼저 단속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면서 불대 한쪽 끝(배개구쪽)을 단속적으로 막으면서 불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것은 단위면적당 공기압이 증가하여 단위부피당 공기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 중의 알콜성분의 농도도 자연 증가하게 되므로 실제의 혈중알콜농도보다 높은 측정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한 1990.7.20.자 치안본부장 작성의 음주감지기 사용방법 질의에 관한 회신서에 의하더라도 음주측정기의 리드보턴을 누른 상태에서 배기구쪽을 막으면 음주측정기의 채취입구를 연 상태이므로 측정수치에 영향을 준다는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고 있으니 당시 단속경찰관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방법은 그 경위에 불문하고 음주측정방법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며(따라서 치안본부장 작성의 1990.6.22.자 음주감지기 사용방법질의에 관한 회신서와 1990.7.4.자 사실조회통보서의 각 기재 중 이와 다른 견해에 선 각 회신내용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다음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맨 처음의 음주측정시에서도 0.07퍼센트였고 피고인의 이의에 따른 2차 측정시에도 그대로 0.07퍼센트였으나, 당시 단속경찰관이었던 증인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일단 나온 수치를 지우지 아니한 채 다시 피고인에게 불게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결같이 맨 처음의 음주측정수치가 제대로 소거되기도 전에 다시 불게하여 음주측정하여 그와 같은 잘못된 측정수치가 나왔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혹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에 채취된 알콜이 자연산화되어 수치가 완전히 소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뿐더러 만약 그와 같이 처음의 수치가 제대로 소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였다며, 위 치안본부장 작성의 1990.6.22.자 질의에 관한 회신서와 1990.7.4.자 사실조회통보서에는 음주감지기에 표시 혈중농도의 최대수치확보 수초 후에는 5분 내지 10분 이내에 표시된 수치가 완전 소거가 되므로 다음 측정수치에는 영향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한편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시외자동통화내역 등 변호인측이 제출한 여러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일단 표시된 음주감지기의 측정수치를 지우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측정한 경우에 그 음주측정수치가 정확하게 표시되는 가에 관하여 수회에 걸친 질의에도 불구하고 치안본부장이 그 회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듯한 사정이 엿보이니 그 영향이 없다는 위 각 회신내용은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공소외 2도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불대만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에는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재 일선 경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풍선을 불게 하여 음주측정하는 방법이 일반화 되어 있다), 끝으로 이 사건 음주감지기 자체의 관리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주측정은 그 성질상 고도로 정확성이 요구되어 평소 음주감지기에 대한 관리도 관리방법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음주감지기의 사용법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는 한겨울이니 만큼 세트를 눌러놓고 상의 호주머니에 5분 내지 15분 가량 넣었어야 하고 시간당 10회이상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며 리드보턴을 누르고 불대끝을 막지 않았어야 하며 밧데리는 3개월에 한번씩 교환했어야 하고 기기는 수시 및 3개월에 한번씩 지정된 곳에서 국가표준시료로 검교정했어야 하는데도 기록상 이 사건 음주감지기에 대하여 3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사정만 인정될 뿐 나머지의 그와 같은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구나 이 사건 당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단속기간 중이어서 시간당 10회이상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넉넉히 짐작되니 관리상태가 불량한 그러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니할 수 없으며, 한편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장 183세티미터 체중 80킬로그램이고 평소 주량이 맥주 큰병 5병 정도인데 한시간 가량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반병을 마신 뒤 자
리
를 옮겨 두 시간에 걸쳐 수퍼드라이 1병 반쯤을 마신 뒤 또 1시간 사이에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꿀물을 몇 컵씩 들이키고 나서 30분쯤 지나 음주측정에 이르렀으니 이와 같은 정황에 앞서 본 여러 음주측정방법 및 음주감지기의 관리상 문제점을 보태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음주측정시인서에 시인한 바와 같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퍼센트까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을까 심히 의심스럽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거나 그 이하 0.05퍼센트까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