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22:3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중인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7경, 22:50경, 23:06경, 23:11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고 빨아 당기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다가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