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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219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8. 14:25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연인 D의 입원 수속을 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피고인의 누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접수 직원에게 말하여 입원기록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위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CT검사 동의서 및 설명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T검사 동의서 및 설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위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낙상예방교육확인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낙상예방교육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위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피적 콩팥 창냉술 동의서 및 설명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연인 D의 전 남편의 이름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경피적 콩팥 창냉술 동의서 및 설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위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택진료신청서(입원)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명의의 권리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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