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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20노345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까지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은행 체험형 인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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