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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9 2019노5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 및 폐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법리적인 면을 다투었으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희귀질환인 림프관낭종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성인인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착취에 해당할 정도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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