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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20노4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여러 차례 삽입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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