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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80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나주 B에 있는 C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30,000,000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일명 ‘D’)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및 이자 37,20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6번 계원 피해자 E에게 계금 37,2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37,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을 권고형의 범위(1월~10월) 내에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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