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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노27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항소이유 보충서는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펴본다.

나.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말한 사유들은 돈을 빌리기 위한 방편일 뿐이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돈을 빌리기 위한 사유들에 상관없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연 수입이 약 3,000만 원에 불과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약 7억 원을 빌렸으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번 56~61번 기재 합계 1,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유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추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번 56~61번 기재 합계 1,500만 원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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