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에서, 2014. 9. 경부터 는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공급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요금 수납, 휴대전화 가입 및 명의 변경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G에게 “ 개통 실적이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곧 해지할 것이고 그 때까지 단 말기요금이나 통신요금 등은 연체하지 않고 납부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중고 휴대폰매매업자에게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요금 등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H )를 개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 경까지 성명 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부과된 휴대전화요금 488,31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의 대리점 직원에게 피고인이 I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J) 의 가입자 명의를 ‘F’ 업주 K으로 변경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K의 동의를 받았고 이미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