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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17』 피고 인은 창원시 의 창구 C 휴대전화 판매점인 D에서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에 E 명의의 휴대전화 (F) 가입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E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매수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2013. 6. 경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 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E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10. 경 휴대전화 개통 승낙을 받는 등 2014. 9. 24.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 승낙을 받아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그 요금 1,169,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요금 합계 9,011,5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701』 피고인은 2012. 9. 6. 경부터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 가 운영하는 D 도계점의 관리 부장으로 일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미 개통 휴대전화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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