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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2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5. 04: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와 서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여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6. 25. 05: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E지구대 안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 소속 경장 J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에 위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결정시스템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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