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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나7476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종중의 주장 원고종중은, 원고종중의 연고항존자 G(여, H생)와 원고종중의 남성종원 가운데 연고항존자 I(J생)이 제1심 판결 선고 후 F에게 종중총회 소집을 위임하였고, 이에 F가 2008년 발행 족보에 기해 종원 명단을 작성하고 연락처를 확인한 끝에 2017. 1. 24.경 원고종중의 종원 총원 290명 중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종원 236명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는 한편 2017. 2. 6. K언론에 총회소집공고를 하여, 2017. 2. 11.에 열린 원고종중의 임시총회에 참석한 79명(직접 참석 46명, 위임장 제출 33명)의 종원들이 B를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는바, B가 제1심의 기존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종중은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4. 13.자 준비서면 2의 가.

항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B가 원고종중의 2017. 2. 11.자 임시총회에서 원고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고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수권을 받아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가 원고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과정에 관한 제1심에서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나. 판단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과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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