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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합504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윈고는 기계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을 주로 하다가 2012년경부터 SI(System Integration)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및 물리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략영업본부 SI영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31.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SI영업팀의 과장인 C가 사실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원고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원고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입처는 그 대금을 허위 매출처로 보내 매출처에서 원고로 다시 지급하는 가공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라 한다)를 범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인지방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다. 검사는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15. 11. 13. C를 포함하여 C의 직속 상급자인 SI영업팀 차장 D, 범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솔루션 공급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 F의 영업이사인 H, AV음향 및 영상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서 프리랜서로 영업을 하는 J, 컴퓨터시스템 유지 보수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차장인 M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30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5. 11.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C에 대하여는 징역 6년을, H, G에 대하여는 각 징역 3년을, M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D, J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6노14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0. 7. 항소기각되어 201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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