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11,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9. 2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설경비업 및 SI(System Integration)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및 물리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4. 23. 피고에 입사하여 2007. 10.경부터 전략영업본부 SI영업팀{개편 전 ‘공공영업팀’, 원고는 그중 ‘건설 소(小)팀’장)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6.경 SI영업팀(SOC 소팀 소속)의 과장인 C로부터 상사들에게 영업커미션 일부를 현금제공하고, 술접대를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거래과정에서 ‘끼워넣기’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원고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여 원고로부터 1-2회 각 2-3백만원씩 현금을 받은 사실과 C와 룸살롱에 함께 갔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감사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7. 15. ‘부하직원으로부터 커미션 부당수급 및 술접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재심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강등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말경 C가 주도한 소프트웨어 거래가 끼워넣기 거래(최종 소비자로부터 프로젝트를 도급받은 업체가 제조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보안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실제 매입ㆍ매출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매입ㆍ매출처인 것처럼 개입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가 실제 존재하고, 보안프로그램이 제조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전 공급되며, 최종 소비자로부터 제조사 또는 총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대금이 지급되므로)가 아니라 사실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원고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원고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입처는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