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윈고는 기계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을 주로 하다가 2012년경부터 SI(System Integration)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및 물리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략영업본부 SI영업팀(건설 소팀 소속)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징계를 당하여 과장으로 강등된 후 2016. 9. 최종적으로 해고된 자이다.
나. 원고는 SI영업팀(SOC 소팀 소속)의 과장인 C가 사실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원고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원고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입처는 그 대금을 허위 매출처로 보내 매출처에서 원고로 다시 지급하는 가공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라 한다)를 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인지방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다. 검사는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15. 11. 13. C를 포함하여 C의 직속 상급자인 SI영업팀 차장 D, 범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솔루션 공급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 E의 영업이사인 G, AV음향 및 영상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엔케이에이더블유(이하 ‘SNKAW’라 한다)에서 H로 영업을 하는 I, 컴퓨터시스템 유지 보수업체인 해동그린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해동그린’이라 한다)의 J인 K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30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5. 11.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C에 대하여는 징역 6년을, G, F에 대하여는 각 징역 3년을, K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D, I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