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합30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안 서비스, 무인경비 전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S( 이하 ‘S ’라고 한다) 의 전략 영업본부 공공 영업 팀 과장이고, 피고인 D는 범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 솔루션 공급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V( 이하 ‘V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V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F은 컴퓨터 시스템 유지 보수업체인 W 주식회사( 이하 ‘W’ 이라고 한다) 의 차장이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3. 말경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자 사실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S가 보안 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S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입처는 그 대금을 허위 매출처로 보내

매출처에서 피해자 S로 다시 지급하는 가공 순환거래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V의 영업이 사인 피고인 C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V 대표인 피고인 D와 상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V를 가공거래의 매입ㆍ매출처로 이용하는 한편, 가공거래 매입 ㆍ 매출처 역할을 해 줄 업체를 물색하고 피해자 S에서 허위 매입처로 지급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4. 22. 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해자 S의 전략 영업본부 사무실에서 ‘V 가 SK 플래닛에 납품 예정인 보안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하청 받겠다’ 는 취지의 영업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상 사인 B 차장, Y 팀장, Z 본부장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음, 미리 피고인들이 허위 매입처로 선정해 둔 W이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해당 보안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다는 허위 견적서를 위와 같이 결재된 영업 승인 요청서와 함께 피해자 S의 구매 팀에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S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