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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3가단1548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딸로서, 망 C이 2011. 12. 26. 사망하여 위 망인 소유의 파주시 D 임야 9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E 임야 153㎡(이하 ‘이 사건 제2토지’한다)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래 이 사건 각 토지의 모번지는 파주시 F 임야 9단 1무보(9,025㎡)로 위 토지에서 1958. 12. 30. 위 G 임야 4단 8무보(4,760㎡)이 분할되었고, 위 G 임야는 1972. 2. 21. 다시 위 G 임야 3단 9무보(3868㎡)와 H 임야 9무보 270평(893㎡)로 분할되었고, 위 H 임야(행정구역명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는 1982. 10. 12. H 임야 56㎡, I 구거 54㎡, J 임야 783㎡로 분할되었으며, 위 J 임야는 2008. 9. 3. J 임야 631㎡와 K 임야 152㎡로 분할되었다

(별지 파주시 F 토지이동내역 기재와 같다). 다.

망 C은 2008. 10. 14. L, M과 사이에 위와 같이 분할된 H 임야 56㎡와 K 임야 152㎡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 C의 등록전환 신청에 따라 2011. 6. 21. 위 H 임야는 이 사건 제1토지로, 위 K 임야는 이 사건 제2토지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라.

위 등록전환 과정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은 구 H 임야보다 40㎡가 증가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은 구 K 임야보다 1㎡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오차 허용범위 내의 변동이다.

마. 피고는 위 등록전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I 구거와 위 N 전, O 전, P 구거, Q 전의 경계 사이에 위 각 법령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등록전환시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넓이의 토지 280㎡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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