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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06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여주시 C 임야 6926㎡, D 도로 104㎡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E 대 632㎡, F 대 632㎡, G 대 632㎡(이하 원고들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H리 해당번지 토지’로 지칭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카단3434호로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174,975,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카단3509호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2016. 7. 22.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2017. 3. 7. 위 항고가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재항고하였으나 2017. 5. 12. 위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 B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배상액 73,221,800원(= 위약금 40,000,000원 법정이자 상당액 33,221,800원), ②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실투자금액 236,530,997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액(원고 B 20,432,200원, 원고 A 50,898,000원), ③ 기타 재산상 손해액{원고 A 10,600,000원(= 토목ㆍ측량 설계용역비 7,600,000원 건축설계용역비 3,000,000원), 원고 B 1,800,000원(부동산중개보수비용), ④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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