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 G, H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 D,...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 이천시 I리(이하 이천시 I리에 소재한 토지는 ‘I리’로만 특정한다) J 임야 1653㎡는 2011. 6. 16. K 임야 1668㎡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위 임야는 K 임야 1606㎡ 별지 1목록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L 임야 62㎡ 별지 1목록 순번 2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K 임야는 그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K 임야 및 L 임야는 피고 C이 2008. 6. 13.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C은 위 각 임야에 관하여 2015. 4. 29. 피고 F에게 201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D은 M 대 443㎡에 관하여 2009. 1. 1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대지는 2011. 9. 8. M 대 366㎡(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N 대 77㎡로 분할되었다.
피고 E 소유인 O 목장용지 835㎡는 2011. 9. 8. O 목장용지 831㎡ 별지 1목록 순번 4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및 P 도로 4㎡로 분할되었다.
Q 임야 632㎡ 별지 1 목록 순번 5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는 2015. 6. 22. Q 임야 574㎡ 및 R 임야 58㎡로 분할되었고, 위 Q 임야는 2015. 9. 24. Q 도로 574㎡로 지목변경되었다.
C은 위 Q 임야 632㎡의 소유자였는데, 2012. 6. 29. 피고 F에게 2012.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F은 2012. 6. 29.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에게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8870 가압류 결정에 따른 채권자 H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S 임야 626㎡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