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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4 2014나3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주장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뒤에서 원고 A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50%, 원 미만 버림)인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 A를 뒤에서 충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급자 코스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스키를 탄 과실로 원고 A와 턴이 겹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상해에 대한 위자료 원고 A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는 위 상해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아파트 가압류로 말미암은 손해의 배상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원고 A와 그 배우자인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피고는 G에게 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는 한편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위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위약금 상당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압류이의 사건의 소송비용 상당 손해배상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이 기각되어 원고 A, B에게 소송비용 합계 2,210,18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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