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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62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B는 피고인에게 17,440,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 B와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15. 18: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건조물인 (주)E 공장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2. 29. 09:1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09:27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 1차례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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