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유부남인 피해자 B와 사귀는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8. 5.경 위 B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는 듯하자 B가 부인과 같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위 B와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밝힐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위 B를 압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7. 12:26경부터 12:31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C 소재 위 B가 피해자인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의 열려진 대문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피던 중 위 B 아들의 인기척이 있자 대문 밖으로 나오는 등으로 약 5분여 동안 위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CCTV 복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대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피해자의 집 마당(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 한다)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8. 9.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와 함께 B 집에 찾아갔고, 대문을 통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1. 28. 검찰 조사에서는 '열려 있는 고소인의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