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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113700
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피고가 2017. 11. 20. 실시한 제16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체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와 D은 피고가 2017. 11. 20. 실시한 중앙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나. E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 F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20347호로 이사 직무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1. E의 신청을 받아들여 F의 이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7.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012, 20052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에서 G을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 F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6. 총회를 개최하여 H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H는 당선인 지위에서 사퇴하였다.

1. 선거일 2017년 11월 20일

2. 선거권자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0조(대의원 구성)에 의한 대의원

3. 입후보자격(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략) 선거 기탁금 2,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자 응시자격 결격사유 : 사)C 정관 제11조(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중략) 입후보자는 선거기탁금 이천만 원(금 20,000,000원) 이상을 선거등록신청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사퇴시 환불조치됨 - 등록금은 선거준비, 진행비용으로 사용/잔액은 중앙회 후원금으로 전환 단, 후보등록기간 이후 사퇴시 환불불가 (중략

4. 후보자 공고기간 2017년 10월 30일 ~ 11월 3일(5일간) 후보자 서류 접수기간 2017년 10월 30일 ~ 11월 3일(금) 16시까지(5일간) (후략)

라.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 30. 이 사건 선거의 실시를 공고하였다.

위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와 D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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