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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5나4768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피재자의 월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실비변상적 급여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제수당 내역을 뺀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되므로 피재자의 2008년 총급여인 11,513,38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여서는 안 되며, 피재자가 A회사의 정직원이라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정년인 60세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함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재자 B의 2006년 총급여(식대, 야간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의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 또는 상여금의 합계액이다) 는 14,322,500원, 2007년 총급여는 17,555,740원인 사실, 2008년 총급여는 11,513,380원을 인정할 수 있고, 피재자의 2008년 총급여인 11,513,380원은 2008. 1. 1.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6. 14.까지 166일 동안의 급여액수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할 경우 총급여는 25,315,564원(= 11,513,380 ÷ 166× 365,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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