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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나591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206,572,133원 1) 기초사항 가) 인적사항: H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39세 남짓 나) 직업 원고는 1995. 5. 25.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소외회사의 직원(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월소득 월소득으로 인정되는 급여의 범위 - 기본급, 휴일특근수당, 평일연장수당, 휴일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근로시간외 교육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 근거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위 각 항목은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등 참조). 제외되는 부분 - 기타수당, 주택자금이자 지원금, 휴가보상, 기타 추가급여 - 제외 이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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