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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334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사기 및 유사수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D과 스포츠토토 등 불법 게임 사이트에 금원을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해 오면 투자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스포츠토토 등 불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그 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D은 스포츠토토 등 사이트 베팅 및 서버 운영,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총괄 역할을,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 스포츠토토 게임 사이트의 투자 총괄 및 투자자금 관리를 위한 보좌 역할을, B, C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D의 지시에 따라 2014.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1층에 있던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G를 소개받으면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G에게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에 100만 원, 또는 1개월에 200만 원의 이익금이 지급되어 5개월이면 원금이 보장되고, 5개월 이후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지 않고 계속 투자해 놓으면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29.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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