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3 2018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금원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과 B는 2011. 말 인터넷 C 카페 ‘D ’에 “2,000 만 원 투자자를 모집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2012. 2.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2. 15. 경 부천 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토 토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 회수는 3개월 안에 해 주고, 3개월 후에는 매월 이득금의 30%를 주겠다.

한 달 수익이 최소 1,000만 원이니 3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토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 및 이득금의 3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168회에 걸쳐 합계 13억 20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벤츠 차량 리스로 인한 사기 피고인과 B는 2012. 5.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는 신용이 안 되니 당신 이름으로 차량을 리스해 주면 그걸 타고 다니면서 필리핀 클럽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으겠다.

필리핀에 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