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4040
채권양도통지등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파산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