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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24 2019가단3422
채권양도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8, 11 내지 19 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9, 10 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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