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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107399
채권양도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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