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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9 2016가단2431
채권양도의사표시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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