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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701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2015. 12. 30.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발생일 또는 H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일 이전이므로, C와 피고가 피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먼저 발생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C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C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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