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5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것과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모두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악의의 수익자들인 피고들은 C과 사이에 체결한 위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위 각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을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예금보험공사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기하여 가지는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1심 판결 이후 원고가 위 C에게 위 채무 중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면제해 주었고, 이에 C이 2014. 6. 19. 위와 같이 면제되고 남은 채무액 900만 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