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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나7245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B”을 각 “참가인”으로, 제1심판결 3쪽 제10행 내지 제11행의 “현재 B의 항소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9895호) 계속 중이다].”를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9. 29.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나9895호)을 선고받았으며, 그 상고가 각하되어 위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었다].”로, 7쪽 제2행 중 “있었으므로.”를 “있었으므로,”로, 7쪽 제7행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를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는, 1998. 10. 30. 등기된 원고의 가압류채권과 1999. 2. 26. 등기된 H의 20억 원 근저당권은 동순위 채권으로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 받도록 되어 있고, H의 위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채권 등은 이에 흡수되므로, 참가인이 피고에게 설정하여 준 2011. 10. 5.자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이 영향 받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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