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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2 2016고단1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2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5. 4. 7. 20:30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충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F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89만 원 상당의 후사경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조수석 사이드 스텝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4. 7. 21:00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충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곳 현장 소장인 G 등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로킹 플라이어( 일명: 팬치 )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출입문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위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전선, 드릴 등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공사도구를 미리 준비한 H 리베로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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